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연구윤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이하 본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의무)
본원과 관련하여 학술 연구 및 지식재산을 통해 문화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되는 규범과 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에서 행해진 모든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고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연구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이중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원은 연구윤리 및 규범 준수를 심사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진흥원의 연구 윤리 및 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학술지 「전통미술융합연구」와 본원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장은 학술연구본부장이 겸임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원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제 6조 (임기)
①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임원의 잔여임기를 넘을 수 없다.
② 임시 위촉된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만료된다.
제 7조 (업무)
① 연구윤리와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 8조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학술연구본부의 요청에 따라 학술연구본부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의 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보안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윤리 조사 및 판정
제 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학술지의 위원회에 서면·전화·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보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 10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이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학술연구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3조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4.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1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학술연구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원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2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혐의가 있음이 의심될 경우 착수할 수 있으며, 혐의가 있는 피제소자에게 예비조사 결과 보고 후 15일 이내 소명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가 90일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 13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① 제보자의 신원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본원 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조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16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위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 논문
3. 해당 게재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18조 (부정행위 확정 및 조치)
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논문 취소 및 본원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논문 삭제
2. 논문 투고 자격 정지
3. 본원과 관련한 제반 사업의 참여 금지
제 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 관련 모든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 1조 해당자가 투고금지 해제 및 본원의 활동을 위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3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상호명 :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대표자 : 홍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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