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정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전통미술융합연구 논문 심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의 학술지 전통미술융합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 대상)

①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일로부터 4개월 이전부터 발행일 40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투고된 모든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② 기획 및 특집 논문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이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나 반드시 학술대회나 공개 발표회에서 발표를 거쳐야 한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학술연구본부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심사 방법은 투고 논문의 심사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 3조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① 학술연구본부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해당 연구주제와 관련한 박사학위 이상

2. 해당 연구주제와 관련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석사학위 이상

3. 논문을 투고한 자의 같은 소속, 해당 논문의 지도교수 등 논문과 직접 관련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학술연구본부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 4조 (심사 기간)

①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술연구본부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술연구본부장은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 5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① 논지 전개의 타당성(30점)

1.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의 타당성

2. 논지 전개의 논리성 및 통일성

3. 논거 제시의 타당성

4. 자료 처리의 정확성

5.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

 

② 연구 내용의 독창성(25점)

1. 연구 내용의 독창성

2. 연구 방법의 독창성

 

③ 학문적 기여도(35점)

1. 연구 내용의 학술적 기여도 및 사회적 기여도

2. 연구 분야의 선도 가능성 등

3. 새로운 자료의 발굴

4. 새로운 문제의식 혹은 논점 제시

 

④ 형식의 적절성(10점)

1. 논문의 전체적 체계

2. 초록 및 결론의 명료성․논문 내용과의 일치성

3. 주제어의 적합성

4. 논문 제목 및 소제목과 논문 내용의 일치성

 

⑤ 연구윤리 준수 여부

1. 심사 대상 논문이 연구윤리를 미미하게 위반한 경우는 심사 소견에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는 심사 점수에 상관없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실을 학술연구본부에 알린다.

 

제 6조 (게재 평가)

① 심사위원은 항목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 논문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결정한다. 

그리고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서에 기재한다.

1. 게재가 가능한 경우 : 심사위원의 평가 항목 총점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1) 게재 가 : 심사위원의 평가 항목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2)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의 평가 항목 총점이 80점 이상 ~ 90점 미만인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 심사위원의 평가 항목 총점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2.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1) 심사위원의 평가 항목 총점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2) 심사위원의 평가 항목 총점 평균이 70점 이상이나 표절이 명백한 경우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심사 결과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한 경우, 심사 결과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 7조 (판정)

① 학술연구본부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를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1.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 3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를 확정한다.

3. 심사위원 2인 이상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경우 총점에 상관없이 게재를 보류한다.

4. 1, 2, 3호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② 학술연구본부는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이면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술연구본부는 수정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의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나온 논문은 심사자에게 수정 기한을 공지하여야 한다.

2.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의 논문이 수정 기한까지 회신 되지 않으면 게재 불가 처리하며, 투고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3. 회신 기한 내 재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투고자는 재투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학술연구본부는 투고자에게 게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당초 계획된 편수를 초과할 경우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 판정 결과 및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게재 순서를 결정하며 우선순위는 다음 항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1. ‘게재 불가’ 판정이 없는 논문

2. 심사위원 3인의 총점이 가장 높은 논문

3. 투고된 논문 중 연구분야 및 연구자 소속 비중이 가장 낮은 논문

⑥ 수정된 논문이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대치될 때는 원칙적으로 다음 호로 이월하여 심사를 다시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한다. 이월된 논문은 재투고된 논문으로 인정한다.

⑦ 다양하고 균등한 논문 발표를 위해 이전 발간호의 심사에서 탈락한 논문의 재투고는 1회로 제한한다.

⑧ 재투고된 논문의 심사에는 이전 심사위원 가운데 2인 이상을 심사에 반드시 참여시킨다.

 

제 8조 (게재 여부 통보) 

학술연구본부는 게재 여부 결정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와 심사위원 3인의 심사소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 (이의 신청 절차)

① 최종적으로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필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심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의 이유에 대해 서식에 따라 A4용지 3매 이하의 분량으로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대표메일 혹은 우편으로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이메일 : ktaca3326@ktaca.or.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5층, 500호-32(낙원동, 낙원상가)

② 투고자의 이의제기 이후 학술연구본부장은 사안에 따라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자의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다. 이의 제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사를 진행한다.

③ 재심사는 최초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외에 관련 분야 1인의 연구자를 새로 위촉하여 수정된 원고를 심사 의뢰한다.

④ 재심사는 7일 이내 진행하며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10조 (익명성)

①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투고자의 이름, 소속 등 투고자의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②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제 11조 (특집 및 기획) 

특집 및 기획 주제의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① 학술연구본부는 정기 회의에서 특집 및 기획 주제를 연 1회 선정할 수 있다.

② 학술연구본부는 선정된 특집 및 기획 주제의 집필자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들로 구성하되, 연구 업적 및 학계 기여도를 성실히 참고한다.

③ 특집 및 기획 주제의 필진은 4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④ 학술연구본부는 특집 및 기획 주제와 관련된 논문이 발간된 경우 학술대회 또는 기획 주제 발표회 개최를 원장에게 건의한다.

 

제 12조 (저작권)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본원에 귀속된다.

② 제 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원에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도판의 사용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부칙

제 1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정 2022년 12월 01일

1차 개정 2023년 10월 01일

상호명 :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대표자 : 홍선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5층 500호-32 

e-mail : ktaca3326@kta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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