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의 학술지 전통미술융합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의 학술지 전통미술융합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6월 30일, 12월 31일 발행일로부터 4개월 이전부터 발행일 40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투고된 모든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②기획 및 특집 논문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이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나 반드시 학술대회나 공개 발표회에서 발표를 거쳐야 한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학술연구본부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심사 방법은 투고 논문의 심사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①학술연구본부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학술연구본부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①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술연구본부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술연구본부장은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①논지 전개의 타당성 (30점)
②연구 내용의 독창성 (25점)
③학문적 기여도 (35점)
④형식의 적절성 (10점)
⑤연구윤리 준수 여부
①심사위원은 항목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 논문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결정한다. 그리고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서에 기재한다.
②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심사 결과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③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한 경우, 심사 결과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학술연구본부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를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②학술연구본부는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이면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술연구본부는 수정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의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학술연구본부는 투고자에게 게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당초 계획된 편수를 초과할 경우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 판정 결과 및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게재 순서를 결정하며 우선순위는 다음 항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⑥수정된 논문이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대치될 때는 원칙적으로 다음 호로 이월하여 심사를 다시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한다. 이월된 논문은 재투고된 논문으로 인정한다.
⑦다양하고 균등한 논문 발표를 위해 이전 발간호의 심사에서 탈락한 논문의 재투고는 1회로 제한한다.
⑧재투고된 논문의 심사에는 이전 심사위원 가운데 2인 이상을 심사에 반드시 참여시킨다.
학술연구본부는 게재 여부 결정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와 심사위원 3인의 심사소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최종적으로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필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심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의 이유에 대해 서식에 따라 A4용지 3매 이하의 분량으로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대표메일 혹은 우편으로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투고자의 이의제기 이후 학술연구본부장은 사안에 따라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자의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다. 이의 제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사를 진행한다.
③재심사는 최초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외에 관련 분야 1인의 연구자를 새로 위촉하여 수정된 원고를 심사 의뢰한다.
④재심사는 7일 이내 진행하며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①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투고자의 이름, 소속 등 투고자의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②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특집 및 기획 주제의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①학술연구본부는 정기 회의에서 특집 및 기획 주제를 연 1회 선정할 수 있다.
②학술연구본부는 선정된 특집 및 기획 주제의 집필자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들로 구성하되, 연구 업적 및 학계 기여도를 성실히 참고한다.
③특집 및 기획 주제의 필진은 4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④학술연구본부는 특집 및 기획 주제와 관련된 논문이 발간된 경우 학술대회 또는 기획 주제 발표회 개최를 원장에게 건의한다.
①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본원에 귀속된다.
②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원에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도판의 사용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①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상호명 :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대표자 : 홍선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5층 500호-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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