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투고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이하 본원이라 칭함)의 연구 및 학술지 발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투고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이하 본원이라 칭함)의 연구 및 학술지 발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원은 본원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구논문을 게재한 『전통미술융합연구』(이하 학술지라 약칭함)을 발간한다.
①본원의 학술지의 게재논문은 한국전통미술, 문화, 콘텐츠, 한국전통미술과 현대 및 미래기술 등이 관련된 논문으로 미발표된 연구논문으로 한한다.
②논문 투고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논문 투고 자격은 본원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자, 본원의 회원을 우선으로 부여한다.
①정기 간행일에 투고된 일반 연구논문
②특집/기획 논문
학술지 간행은 1년에 2회 발간하며 상반기 발간일은 6월 30일, 하반기 발간일은 12월 31일로 한다.
①본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를 희망하는 경우 투고자는 원고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투고자는 원고에 포함될 본문, 도판, 참고문헌, 도판 및 도판 설명 등 논문 게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투고 시 심사, 게재료를 면제하며 관련 비용을 별납하지 않는다.
④투고자가 제출한 원고의 접수 여부는 투고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투고자는 본원에서 정한 투고 신청서,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투고 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투고 논문의 원고는 초록 및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200자 원고지 100~150매로 분량을 작성한다.
②논문에 첨부할 수 있는 도판은 20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도판은 1개의 사진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③국문과 외국어 초록은 A4용지 1매를 초과할 수 없다.
①투고된 논문은 학술지 규정에 의거하여 1차 심사, 재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투고 논문은 익명으로 심사하며 논문과 관련한 전문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③심사위원 및 심사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④최종 심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투고자의 교정을 거쳐 출판하여야 한다.
②투고자는 최종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원고는 국문, 외국어로 작성하여 투고할 수 있다.
②논문의 체제는 다음 순서로 한다.
③원고 작성 시 의미가 혼동되는 단어의 경우 ( )안에 漢字 또는 原語를 병기한다.
④저자표시
⑤목차
⑥주석
⑦참고문헌
⑧도판
⑨초록
⑩본문의 부호 및 약호
①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이 소유한다.
②저작권에는 디지털 저작물과 인쇄물의 판권,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등을 포함한다.
③투고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상호명 :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대표자 : 홍선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5층 500호-32
e-mail : ktaca3326@ktaca.or.kr
전화번호 : 02-733-3326
Fax : 02-747-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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