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전통미술융합연구 투고 규정
제정 2022년 12월 01일
1차 개정 2023년 10월 01일
제 1조 (목적)
본 투고 교정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이하 본원이라 칭함)의 연구 및 학술지 발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회지 명칭)
본원은 본원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구논문을 게재한 『전통미술융합연구』(이하 학술지라 약칭함)을 발간한다.
제 3조 (투고의 범위 및 자격)
① 본원의 학술지의 게재논문은 한국전통미술, 문화, 콘텐츠, 한국전통미술과 현대 및 미래기술 등이 관련된 논문으로 미발표된 연구논문으로 한한다.
② 논문 투고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 투고 자격은 본원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자, 본원의 회원을 우선으로 부여한다.
제 4조 (논문의 종류)
① 정기 간행일에 투고된 일반 연구논문
② 특집/기획 논문
제 5조 (학술지 간행)
학술지 간행은 1년에 2회 발간하며 상반기 발간일은 6월 30일, 하반기 발간일은 12월 31일로 한다.
제 6조 (투고 방법)
① 본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를 희망하는 경우 투고자는 원고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메일 : ktaca3326@ktaca.or.kr
② 투고자는 원고에 포함될 본문, 도판, 참고문헌, 도판 및 도판 설명 등 논문 게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투고 시 심사, 게재료를 면제하며 관련 비용을 별납하지 않는다.
④ 투고자가 제출한 원고의 접수 여부는 투고자가 직접확인해야하며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투고자는 본원에서 정한 투고 신청서,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투고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 https://ktaca.or.kr
제 7조 (논문의 분량 및 도판 매수)
① 투고 논문의 원고는 초록 및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200자 원고지 100~150매로 분량을 작성한다.
② 논문에 첨부할 수 있는 도판은 20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도판은 1개의 사진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③ 국문과 외국어 초록은 A4용지 1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 8조 (심사)
① 투고된 논문은 학술지 규정에 의거하여 1차 심사, 재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투고 논문은 익명으로 심사하며 논문과 관련한 전문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은 A: 게재 가, B: 수정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 심사위원은 본원의 학술지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 및 심사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④ 최종 심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 (교정)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투고자의 교정을 거쳐 출판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최종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논문 작성형식)
① 원고는 국문, 외국어로 작성하여 투고할 수 있다.
② 논문의 체제는 ‘논문 제목 – 필자명(각주: 소속, 직위 기재) - 목차 – 국문초록(주제어 7개 내외) - 본문 – 참고문헌 – 영문 제목 – 필자명(소속)*영문표기 - 외국어 초록(주제어 7개 내외)
③ 원고 작성시 의미가 혼동되는 단어의 경우 ( )안에 漢字 또는 原語를 병기한다.
④ 저자표시
1. 단독논문 : 투고자의 성명, 소속, 직위 순으로 표기한다.
2. 공동논문 : 투고자의 성명, 소속, 직위 순으로 표기하며 투고자 역할 비중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로 표기한다.
⑤ 목차
1. 제목 아래에 목차 제시한다.
2. 장절의 구분은 Ⅰ, 1, 1), ①순으로 한다.
목차 Ⅰ. Ⅱ. Ⅲ. Ⅳ. |
⑥ 주석
1.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2. 주석은 가능한 문맥이 끝나는 곳이나 그 내용이 문장 속에서 끝나는 부분에 넣는다.
3. 각주 모양은 1), 2), 3)…10)으로 한다.
4. 주석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및 동양문헌
(1) 저서 :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예시) 홍길동, 『홍길동전』, 진흥원, 2022, p. 1.
홍길동, 『홍길동전』, 진흥원, 2022, pp. 1~3.
(2) 논문 : 저자, 「논문명」, 『저서명(혹은 잡지명)』권호, 간행단체, 발행연도, 쪽수.
예시) 홍길동, 「홍길동전」, 『홍길동전』2, 진흥원, 2022, p. 1.
홍길동, 「홍길동전」, 『홍길동전』2, 진흥원, 2022, pp. 1~3.
2) 서양서
(1) 저서 : 저자, 저서명, 도시명: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예시) James, Korea art, seoul: agency, 2022, p. 1.
James, Korea art, seoul: agency, 2022, pp. 1~3.
(2) 논문 : 저자, “논문제목”, 도시명: 저서명, 월, 발행연도, 쪽수.
예시) James, “Korea art”, seoul: Korea culture, april, 2022, p. 1.
James, “Korea art”, seoul: Korea culture, april, 2022, pp. 1~3.
3) 앞의 각주에서 언급되었던 저서나 논문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1) 바로 위의 저서(논문)의 경우
각주 - 1) 홍길동, 『홍길동전』, 진흥원, 2022, p. 1.
각주 - 2) 위의 책, p. 4. / 영문은 ibid., p. 4.
(2) 보다 앞에서 인용한 앞의 책(앞의 논문)의 경우
각주 - 1) 홍길동, 「홍길동전」, 『홍길동전』2, 진흥원, 2022, p. 1.
각주 - 7) 홍길동, 앞의 논문, p. 6. / 영문은 op. cit., p. 4
(3) 동일 저자의 저서(논문)을 여러 개 인용하여 앞의 논문 혹은 위의 논문 옆에 발행연도를 표기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각주 - 1) 홍길동, 「홍길동전」, 『홍길동전』2, 진흥원, 2022, p. 1.
각주 - 4) 홍길동, 「토끼전」, 『토끼전』20, 진흥원, 1998, p. 1.
각주 - 6) 홍길동, 앞의 논문(2022), p. 1.
(4) 동일 저자의 저서(논문)이 같은 연도에 발간되어 연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연도 우측에 알파벳을 기입하여 구분한다.
각주 - 1) 홍길동, 「홍길동전」, 『홍길동전』2, 진흥원, 2022a, p. 1.
각주 - 4) 홍길동, 「토끼전」, 『토끼전』20, 진흥원, 2022b, p. 1.
각주 - 6) 홍길동, 앞의 논문(2022a), p. 1.
⑦ 참고문헌
1. 문헌의 배열은 사료(1차사료 및 도록), 단행본, 논저, 기타(홈페이지주소 등) 순으로 한다.
2. 언어별 문헌 배열의 경우 한국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의 순으로 한다. 단 동양권(한중일)의 저자명은 해당국 인명표기 순서에 따르되 가나다의 발음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서의 저자명은 last name을 먼저 표기한 후 last name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한국 및 동양문헌의 경우, 저서명은 『 』안에, 논문은 「 」안에 기재한다. 영문저서명과 논문집명은 이탤릭체, 논문명은 “ ”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시) 홍길동, 『홍길동전』, 진흥원, 2022.
James, Korea art, seoul: agency, 2022.
4. 인터넷 자료는 URL과 검색일(연월일)을 기재한다.
⑧ 도판
1. 도판과 표는 일련번호로 제시하며, 본문에서는 작품명 뒤에 (도 1)과 같이 지시한다.
2. 도판설명은 도판번호. 작가, 〈작품제목〉, 제작연도, 재료, 크기, 소장처 순으로 한다.
예시) (도 1) 정선, 〈인왕제색도〉, 1751, 지본수묵, 79.2(세로)×138.2(가로)㎝, 국립중앙박물관
3. 본문에서 도판번호가 문장의 끝에 들어갈 경우 마침표는 도판번호 뒤에 넣는다.
예시) 〈인왕제색도〉는 이 무렵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도 1).
4. 출판된 문헌의 사진을 이용할 경우 도판 설명 뒤 ( ) 안에 사진의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
예시) (도 1) 정선, 〈인왕제색도〉, 1751, 종이에 수묵, 79.2×138.2, 국립중앙박물관(출처: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시공아트, 2000), p. 654.
⑨ 초록
1. 본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국문 초록과 국문 초록을 번역한 외국어 초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외국어로 투고하는 경우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초록을 번역한 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초록은 원고에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4. 초록 맨 끝에 주제어를 논문의 주요 개념을 7개 내외로 표기한다.
⑩. 본문의 부호 및 약호
1.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전집류 등 → 『 』
2. 논문명 → 「 」
3. 작품명 → 〈 〉
4. 전시명→《 》
5. 원문 인용, 대화 → " "
6. 강조→ ' '
7. 기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제 11조 (저작권)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이 소유한다.
② 저작권에는 디지털 저작물과 인쇄물의 판권, 복제권, 전송권, 베포권 등을 포함한다.
③ 투고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상호명 :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대표자 : 홍선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5층 500호-32
e-mail : ktaca3326@ktaca.or.kr
전화번호 : 02-733-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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