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정관 —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진흥원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제정 2022. 02. 27.
1차 개정 2023. 12. 14.
총 57조 8장

목차

第 1 章

총칙

제1조 ~ 제4조
제 1조(명칭)
본원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며, 영문은 Korea Traditional Art Convergence Agency(KTACA)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원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다.
제 3조(목적)
본원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전통미술 및 타산업과의 융합·기술·인적 인프라 교류를 지향하며 전문 인력 양성, 전통유산의 디지털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아트페어 및 전시회 개최, 전통유산 활용 교육, 한국전통미술 콘텐츠 기획 및 개발·컨설팅 등을 통해 한국전통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원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전통미술, 디지털 기술, 타산업과의 융합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교육 사업
  2. 학술대회, 강연, 전시, 외부 자문 등 한국전통미술 제반 융합행사 개최 및 학술 연구자료 출판·간행
  3. 한국 전통유산 활용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전통유산 진위, 가치 등을 감정
  4. 한국전통유산의 디지털 콘텐츠 기획·개발·제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타산업과의 융합 사업
  5. 그 밖의 본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제 1항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전통미술 강연 및 교육 사업
  2. 한국전통미술 학술연구 자료 저작권료 및 출판·판매사업
  3. 한국전통유산 진위 여부, 가치 감정 수수료 사업
  4. 한국전통유산 디지털 융합 콘텐츠 기획·개발·컨설팅 사업
  5. 기타 필요한 고유목적 내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사업
第 2 章

회원

제5조 ~ 제12조
제 5조(회원의 자격)
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혹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구성)

본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명예회원
  • 정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제 7조(입회 절차)

본원의 회원 입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명예회원은 정회원 중 본원의 명성을 드높이고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으로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2. 정회원은 2호의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이사회에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총회 인준을 거쳐 입회한다. 단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 가. 미술, 문화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나. 본원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본원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
    • 다. 설립 발기인 또는 본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임원 전원의 추천서를 받은 자
  3. 일반회원은 본원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미술, 문화에 관심이 있는 자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한다.
  4. 기관회원은 본원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국내외 기관으로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한다.
제 8조(회비의 납부)

본원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 호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 회원은 본원의 회비납부 내규에 따라 정한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 중 회비납부 내규에서 정한 연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추가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9조(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 가진다. 단, 기관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대표자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원의 모든 회원은 본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본원의 모든 회원은 본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본원 목적에 반하지 않는 연구발표를 할 수 있다.

본원의 모든 회원은 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본원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정회원은 임원에 선임될 권리를 가진다.

제 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원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본원의 제반 행사 및 사업에 참여 또는 협력
제 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기획경영본부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2조(회원의 상벌)

본원의 회원으로서 발전에 이바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히 포상할 수 있다.

본원의 회원으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10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사회 또는 총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第 3 章

임원

제13조 ~ 제21조
제 13조(임원)

본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 14조(임원의 자격)

본원의 임원은 본원의 정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1. 본원의 설립 발기인
  2. 본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전원이 추대한 자
  3. 본원의 이사는 2년 이상 본원의 발전을 위해 활동한 자를 우선하여 총회에서 의결하여 임명한다.
  4. 본원의 회장은 3년 이상 본원의 발전을 위해 활동한 자가 출마하여 선출한다.
제 15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해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6조(상임이사)

본원은 자문에 필요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본원의 상임이사는 본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를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다음 중 하나에 준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1. 사업과 관련한 박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사업과 관련한 업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본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자

본원의 상임이사는 이사 3인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16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자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사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상임이사는 본원의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원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4.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은 자
제 18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보선에 의하여 취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원을 대표하여 본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업무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는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학술, 출판, 감정, 경영, 디지털화, 재무회계 등을 분담한다.

감사는 다음 각항의 직무를 행한다.

  1. 본원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할 수 있다.
  5. 본원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해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해야 한다.
제 20조(임원의 선임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원의 임원으로 임명, 선출할 수 없다.

  1. 제17조에 해당하여 임원에서 해임된 자
  2.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은 자

이사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없다.

제 21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직무대행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항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 시 지체없이 정관에 따라 회장을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 4 章

총회

제22조 ~ 제27조
제 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원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원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3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까지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5조(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기획경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를 개회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총회에 참여한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자신의 취임 또는 해임에 관련된 사항
  2. 자신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
제 2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원의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친 사항
제 27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第 5 章

이사회

제28조 ~ 제33조
제 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9조(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사전 통지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회의에 부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1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회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2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第 6 章

재산과 회계

제34조 ~ 제44조
제 34조(재산의 구분)

본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1과 같다.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 35조(기본재산의 변경 및 처분)
본원에서 정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 때 기획경영본부에서 1차 심의를 한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조(수입금)
본원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보조금, 기부금,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37조(운영)

본원의 운영은 제 36조에서 규정한 수입금으로 운영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본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1. 회원의 사적 이익 추구
  2. 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에서 벗어나 공익을 반하는 항목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
  4. 본원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업 및 제반 활동
제 38조(세입 및 세출)
본원의 세입, 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기획경영본부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정기총회 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9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40조(결산)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1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42조(회계의 공개)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본원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4월 말까지 본원의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공개한다.

제 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第 7 章

기구 및 연구원

제45조 ~ 제52조
제 45조(기구)

본원은 운영을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획경영본부
  2. 학술연구본부
  3. 디지털혁신본부
  4. 학예문화본부
  5. 홍보마케팅본부
제 46조(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본부는 회장이 지정한 이사와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정한 이사가 본부장이 된다.

기획경영본부는 본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며, 본원의 제반 물품을 관리한다.

기획경영본부장은 기획경영본부에서 기획한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사업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7조(학술연구본부)

학술연구본부는 회장이 지정한 이사와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정한 이사가 본부장이 된다.

학술연구본부는 본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 발간업무 및 학술아카이브 구축을 담당한다.

학술연구본부는 간행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학술연구본부에서 정한 편집위원회 관련 내규에 의거한다.

제 48조(디지털혁신본부)

디지털혁신본부는 회장이 지정한 이사와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정한 이사가 본부장이 된다.

디지털혁신본부는 본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디지털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디지털혁신본부는 필요에 따라 하부 위원회를 두어 디지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디지털혁신본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디지털혁신본부에서 정한 위원회 내규에 의건한다.

제 49조(학예문화본부)

학예문화본부는 회장이 지정한 이사와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정한 이사가 본부장이 된다.

학예문화본부는 본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학예·문화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학예문화본부는 필요에 따라 하부 위원회를 두어 학예·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학예문화본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학예문화본부에서 정한 위원회 관련 내규에 의거한다.

제 50조(홍보마케팅본부)

홍보마케팅본부는 회장이 지정한 이사와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정한 이사가 본부장이 된다.

홍보마케팅본부는 본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홍보마케팅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홍보마케팅본부는 필요에 따라 하부 위원회를 두어 홍보마케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홍보마케팅본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홍보마케팅본부에서 정한 위원회 관련 내규에 의거한다.

제 51조(연구원의 구성)

본원에는 다음 호와 같이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책임연구원 : 본원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원으로 기획경영본부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선임연구원 : 본원의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으로 책임연구원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 연구과제 목적 달성까지로 한다.
  3. 보조연구원 : 본원의 연구의 필요에 따라 석, 박사 학위 학력을 가진 자를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2조(간사)

본원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본원의 회장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둘 수 있다.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第 8 章

보칙

제53조 ~ 제57조
제 53조(정관변경)
본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4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본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기획경영본부에서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원을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5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56조(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5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경영본부에서 제안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제정한다.

상호명 :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대표자 : 홍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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