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목차
총칙
제1조 ~ 제4조① 본원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한국전통미술, 디지털 기술, 타산업과의 융합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교육 사업
- 학술대회, 강연, 전시, 외부 자문 등 한국전통미술 제반 융합행사 개최 및 학술 연구자료 출판·간행
- 한국 전통유산 활용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전통유산 진위, 가치 등을 감정
- 한국전통유산의 디지털 콘텐츠 기획·개발·제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타산업과의 융합 사업
- 그 밖의 본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② 제 1항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한국전통미술 강연 및 교육 사업
- 한국전통미술 학술연구 자료 저작권료 및 출판·판매사업
- 한국전통유산 진위 여부, 가치 감정 수수료 사업
- 한국전통유산 디지털 융합 콘텐츠 기획·개발·컨설팅 사업
- 기타 필요한 고유목적 내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사업
회원
제5조 ~ 제12조본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명예회원
- 정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본원의 회원 입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명예회원은 정회원 중 본원의 명성을 드높이고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으로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 정회원은 2호의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이사회에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총회 인준을 거쳐 입회한다. 단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 가. 미술, 문화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나. 본원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본원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
- 다. 설립 발기인 또는 본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임원 전원의 추천서를 받은 자
- 일반회원은 본원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미술, 문화에 관심이 있는 자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한다.
- 기관회원은 본원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국내외 기관으로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한다.
본원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 호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회원은 본원의 회비납부 내규에 따라 정한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 중 회비납부 내규에서 정한 연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추가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①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 가진다. 단, 기관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대표자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본원의 모든 회원은 본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③ 본원의 모든 회원은 본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본원 목적에 반하지 않는 연구발표를 할 수 있다.
④ 본원의 모든 회원은 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본원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⑤ 정회원은 임원에 선임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원 정관 및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본원의 제반 행사 및 사업에 참여 또는 협력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발전에 이바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히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10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사회 또는 총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임원
제13조 ~ 제21조본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이사 5인 이상(회장을 포함한다)
- 감사 1인
본원의 임원은 본원의 정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본원의 설립 발기인
- 본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전원이 추대한 자
- 본원의 이사는 2년 이상 본원의 발전을 위해 활동한 자를 우선하여 총회에서 의결하여 임명한다.
- 본원의 회장은 3년 이상 본원의 발전을 위해 활동한 자가 출마하여 선출한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해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본원은 자문에 필요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본원의 상임이사는 본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를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다음 중 하나에 준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한 박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사업과 관련한 업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본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자
③ 본원의 상임이사는 이사 3인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16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자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사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본원의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원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은 자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본원을 대표하여 본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업무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학술, 출판, 감정, 경영, 디지털화, 재무회계 등을 분담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항의 직무를 행한다.
- 본원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할 수 있다.
- 본원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해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해야 한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원의 임원으로 임명, 선출할 수 없다.
- 제17조에 해당하여 임원에서 해임된 자
-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은 자
② 이사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없다.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직무대행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1항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 시 지체없이 정관에 따라 회장을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총회
제22조 ~ 제27조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까지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기획경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를 개회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에 참여한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자신의 취임 또는 해임에 관련된 사항
- 자신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본원의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친 사항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사회
제28조 ~ 제33조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사전 통지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회의에 부치고 의결할 수 있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회장은 이사회에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회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재산과 회계
제34조 ~ 제44조① 본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본원의 운영은 제 36조에서 규정한 수입금으로 운영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본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 회원의 사적 이익 추구
- 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에서 벗어나 공익을 반하는 항목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
- 본원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업 및 제반 활동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본원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4월 말까지 본원의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공개한다.
기구 및 연구원
제45조 ~ 제52조본원은 운영을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둔다.
- 기획경영본부
- 학술연구본부
- 디지털혁신본부
- 학예문화본부
- 홍보마케팅본부
① 기획경영본부는 회장이 지정한 이사와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정한 이사가 본부장이 된다.
② 기획경영본부는 본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며, 본원의 제반 물품을 관리한다.
③ 기획경영본부장은 기획경영본부에서 기획한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사업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학술연구본부는 회장이 지정한 이사와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정한 이사가 본부장이 된다.
② 학술연구본부는 본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 발간업무 및 학술아카이브 구축을 담당한다.
③ 학술연구본부는 간행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④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학술연구본부에서 정한 편집위원회 관련 내규에 의거한다.
① 디지털혁신본부는 회장이 지정한 이사와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정한 이사가 본부장이 된다.
② 디지털혁신본부는 본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디지털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디지털혁신본부는 필요에 따라 하부 위원회를 두어 디지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디지털혁신본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디지털혁신본부에서 정한 위원회 내규에 의건한다.
① 학예문화본부는 회장이 지정한 이사와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정한 이사가 본부장이 된다.
② 학예문화본부는 본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학예·문화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예문화본부는 필요에 따라 하부 위원회를 두어 학예·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학예문화본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학예문화본부에서 정한 위원회 관련 내규에 의거한다.
① 홍보마케팅본부는 회장이 지정한 이사와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정한 이사가 본부장이 된다.
② 홍보마케팅본부는 본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홍보마케팅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홍보마케팅본부는 필요에 따라 하부 위원회를 두어 홍보마케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홍보마케팅본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홍보마케팅본부에서 정한 위원회 관련 내규에 의거한다.
본원에는 다음 호와 같이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책임연구원 : 본원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원으로 기획경영본부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선임연구원 : 본원의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으로 책임연구원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 연구과제 목적 달성까지로 한다.
- 보조연구원 : 본원의 연구의 필요에 따라 석, 박사 학위 학력을 가진 자를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본원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본원의 회장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둘 수 있다.
③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칙
제53조 ~ 제57조① 본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기획경영본부에서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원을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