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매매업 교육사업은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과 문화유산 불법유통 근절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의 건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교육 사업 법적 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5조 2국가유산 기본법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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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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