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교육국가유산청, 10월까지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운영

사단법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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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매매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강화해 문화유산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유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유산매매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종사자, 문화유산 거래와 유통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고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있다.

2025년 교육 과정은 △문화유산매매업의 법령 이해(이진우 종합법률사무소 진 변호사) △매매업과 세금(이승훈 세무법인 상록 세무사)△매매업 시장의 역사와 문화유산매매업의 미래(홍선호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회장) 등 현장교육 3건과 온라인 교육 6건까지 총 9개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유산매매업 유통질서 확립 방안, 매매업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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